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).
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
※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5조제1항제1호).